부동산 복비 인하, 소비자는 왜 불만족?
국토교통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복비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여러 불만의 소리를 뒤로 하고 19일 실행 되었다. 새로 시행된 규칙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전세(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 최고요율 인하가 핵심 내용이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미만의 중개 수수료율은 현행 최대 0.5%에서 0.4% 이내로, 9억원~12억원 미만엔 0.9%에서 0.5%로, 12억~15억원 미만은 09%에서 0.6%로, 마지막 15억원 이상의 부동산 수수료가 0.9%에서 0.7% 이내에서 소비자간에 합의하에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기존법에 따르면 90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편된 시행법에 따르면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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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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