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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기요금 경감 확정' 발표했다.
7월과 8월 두달 간의 한시적인 누진세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가구당 평균 19.5%, 사회적배려계층은 30% 할인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한전 이사회를 거쳐 정부가 확정하면 시행된다.
현재 3단계인 누진제 구간 중 각각 200kwh와 400kwh인 1단계와 2단계 상한을 100kwh씩 높이는 방법이라고 한다.
아래의 영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HsPq8S_Mc8E
기상특보 폭염특보가 발행된지 벌써 20일이 지났다.
30일의 낮기온이 서울이 37도 부산 33도 대구가 38도 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폭염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서울시는 폭염이 특보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명하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폭염예방과 대응 사고처리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명한 가운데 국민들의 염원이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바로 7,8월에 한해서라도 누진세를 폐지 또는 완화시켜달라는 이야기이다.
폭염으로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생활하기 힘든 상황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누진세가 붙은 전기요금이 두렵기때문이다.
약 일주일전에는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한전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다.
어쩔 수 없어 에어컨을 켜지만 누진세가 붙어 금액이 감당이 될까하는 불안감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것에 비해 요금 할인을 많이 받는다.
-주택용 전기를 하루 10시간 사용하게 되면 한 달 전기요금은 17만원 정도가 나온다.
-7~8월에 한해서라도 누진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달라!
-전력소비의 1/4 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에만 누진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 국장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누진세 문제는 면밀하고 과학적이게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년 전 누진세를 개편하여 부담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논란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16년 전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은 최대 11.7배였다.
이로 인해 누진세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2016년에 바뀌여 누진구간 3단계, 누진율은 3배로 낮춰졌다.
아래의 표에 2016년 개편된 저압 주택용 전력 전력량 요금이 표기되어있다.
*이미지 출처: 한국전력 홈페이지
6단계의 누진구간으로 나뉘어졌던 2013년도 표도 참고하길 바라며 올려본다.
누진세의 원리는 다들 알고 있듯이 전기를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kWh 당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기간: 한달
100kWh 사용한 가정의 전기요금은 9.850원이고
500kWh 사용한 가정의 전기요금은 132,070원이다.
전기사용량은 5배인데 요금은 13배가 넘는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폭염으로 자연재난이 전망될 여름이라면 국민들의 청원에따라 2016년 누진구간이 개편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재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청원에따라 7월과 8월에 한하여서라도 꼭 누진세가 완화 될 수 있길 좋은 소식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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